전북, 총선 공식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 스타트

기사승인 2024. 03.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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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동차, 확성장치 이용 공개연설 가능, 거리현수막 가능
사전투표 4월5일~6일 실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는 4월 3일
전북 33명 후보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연설 대담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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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격전지인 '전주을'은 여야간 대격돌이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에도 괸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10명의 후보는 이를 위해 27일 '22대 총선후보 필승 기자회견'을 통해 승리를 다짐했다.

전북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슬로건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소통창구, 참일꾼, 전북발전의 가교'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정신'을 위한 '협치'만이 전북 발전이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세우며 도민들의 표심을 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7시30분 전주 중화산동 오성은하아파트 앞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출정식에 나선다.

8시에는 같은당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전주 갑·을·병 선거구 민주당 후보 전원은 오후 4시 전주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오전 7시30분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 표심몰이에 나서며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출정에 나선다.

익산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오후 2시, 익산시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롯데시네마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한병도 후보도 같은날 오후 5시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이들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일제히 총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후보들이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게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4.10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전북은 10명을 선출한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4월9일까지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는 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후보 로고송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국민의 축제로 불리는 총선 붐업이 이는 것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 전인 4월4일부터는 투표 이후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일이 4월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육성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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