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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시위 소음 강화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 집회·시위 소음 강화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4. 03.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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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법한 집회·시위 권리 보장"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집회·시위 소음보다 배경소음이 높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눠 적용 중인 등가·최고소음 기준을 5 또는 10데시벨(㏈)씩 강화한다.

등가소음은 일정시간 집회·시위의 소음을 측정해 평균 값을 매겨 측정한 값을 말한다. 지역마다 5분 또는 10분을 적용해 측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주거,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 기준은 △주간 65→60㏈ 이하 △야간 60→50㏈ 이하 △심야 55→45㏈ 이하로 한층 강화된다. 최고소음도 △주간 85→80㏈ 이하 △야간 80→70㏈ 이하 △심야 75→65㏈ 이하로 바뀐다.

공공도서관의 등가소음과 최고소음도 각각 5㏈씩 낮아진다.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소음보다 배경소음이 클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정해 소음 값을 측정하도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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