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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질임금 379만원, 11% 감소…설 상여금 감소 영향

1월 실질임금 379만원, 11% 감소…설 상여금 감소 영향

기사승인 2024. 03.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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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명목)임금 428만9000원…전년 대비 8.6% ↓
실질임금1월
근로자 1인당 1월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단위: 천원, %) /고용노동부
지난 1월 근로자들은 1년 전보다 11시간 더 일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11% 넘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과 함께 지난해엔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에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1월(426만5000원) 대비 11.1%(47만4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표기한다. 명목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428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8.6%(40만5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전년에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줄면서 명목임금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조사과장은 " 2014년 2월(-7.8%), 2015년 1월(-8.8%), 2017년 2월(-9.1%)에도 동일한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까지 2.8%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3만2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650만7000명으로 19만7000명이, 300인 이상은 332만5000명으로 3만5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늘어난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명), 도매 및 소매업(1만6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6000명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1000명이 빠져 나갔다. 전 산업 가운데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에선 1만4000명이 늘었다.

아울러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월 기준 월평균 165시간으로, 1년 전보다 11.2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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