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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광 부족 등 낙후 유치장 개선 권고

인권위, 채광 부족 등 낙후 유치장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4. 03.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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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유치장 5곳 방문 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광과 환기 등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치장 환경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 환경이 더 악화된 시설이 있다고 판단됐다. 또 샤워실이나 장애인 접견실의 바닥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이 미흡했고, 보호유치실의 차폐막도 설치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 됐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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