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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누적 300건 넘어···제도 시행 후 6兆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누적 300건 넘어···제도 시행 후 6兆 투자 유치

기사승인 2024. 03.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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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 신규고용 2220명 증가
신규투자 6조300억원 유치해 핀테크 산업 성장 기여
금융위원회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 5년 만에 누적 300건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함(총 303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를 살펴보면, 누적 303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2019년에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가 몰림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는 5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 95건(31%), 빅테크사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져, 혁신금융서비스들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 36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9~2023년에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중소기업에 한정) 204개를 상대로 약 183억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했다. 또 2023년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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