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군장학회,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4. 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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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지원 희망하는 대상자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 받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학생 1인당 월 8 ~ 10만원 차등 지원
경남 거창군과 거창군장학회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월 401만 939원) 가구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위해 올해 꿈플러스 사업과 두드림 학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꿈플러스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특기 적성(예체능, 요리, 컴퓨터 등) 학원비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두드림 사업은 꿈플러스 사업과 동일한 가구에 중·고등학생 100명 대상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학원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서를 거창군장학회 홈페이지나 군 인구교육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자체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수강한 학원비가 다음 달 15일 이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고 유사 사업인 드림스타트, 스포츠바우처카드, 특기적성카드 수혜자와 개인과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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