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점검
| 사진 | 0 | 경기도 식품위생감시원이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서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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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산 과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냉동과일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지에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9일까지 냉동과일 제조·가공업소 10여개 현장을 방문해 제조단계 원료 과일의 적합성, 제조 공정을 점검한다.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시중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냉동과일 30건도 수거해 검사를 벌인다.
검사 항목은 과다섭취 및 감염시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7가지(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 대장균, 세균수, 바실루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잔류농약) 물질의 기준 준수 여부다.
도 관계자는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은 신속히 폐기 및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