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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5~6일 전국 3565개 투표소 실시…“별도 신고없이 누구나”

사전투표 5~6일 전국 3565개 투표소 실시…“별도 신고없이 누구나”

기사승인 2024. 04.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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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4·10 총선을 엿새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함,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6일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사전 투표 기간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 이송 및 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회송용 봉투 접수와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이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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