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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가 요구는 부당”…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대리점에 판매가 요구는 부당”…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4. 04.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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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세탁기 등 판매금액 정보 요구
공정위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판매금액을 제공토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포함된 영업 비밀로 노출될 경우 본사와의 공급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대리점 159곳에서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는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은 7486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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