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직원 ‘특별휴가’

기사승인 2024. 04.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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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공무직·기간제·공무원 등 전체 대상 실시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직원에겐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다음달 하루를 쉴 수 있는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가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전 직원 570명에 대해 특별휴가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5월 1일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일부터 17일까지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개원 후 156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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