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자치법제 역량 강화’ 업무 협약체결

기사승인 2024. 04.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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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하고 상호협력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위해 역량 강화
경기도의회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수원시의회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발혔다.

협약 내용는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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