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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兆… 4년 만에 3배 급증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兆… 4년 만에 3배 급증

기사승인 2024. 04.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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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5.4% 증가한 9864억원
국세청 "공시가격 큰폭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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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가장 많이 불어나며 1조원에 육박했다. 1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 가운데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3515억원) 증가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2019년(3148억원)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건당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 급증했다. 2019년 4300만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20년 5500만원, 2021년 7100만원, 2022년 7600만원, 지난해 1억400만원까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 체납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키웠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총선에서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야당이 압승한 만큼 정부의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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