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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3개월 영업일부 정지 중징계

‘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3개월 영업일부 정지 중징계

기사승인 2024. 04.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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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 '제7차 정례회의'
기관 과태료 20억원 등 의결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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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DGB대구은행이 직원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문제로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제재 대상 등이 은행법상 인가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소속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 12일~2023년 7월 17일 정당한 실지 명의 확인 절차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한 고객의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한 뒤 내용을 임의 수정해 B·C 증권사 계좌를 함께 개설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은 2021년 9월 26일~2023년 7월 21일 고객 8만5733명에 대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고에서 확인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은행법 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등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연루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본점 본부장 등도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중징계 처분이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결정은 기관·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법상 인가 요건(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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