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여신거래 사전에 차단 가능
대리·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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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유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후,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은 신청 및 해제는 은행 뿐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가능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여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