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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檢,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기사승인 2024. 04.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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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배임수재 혐의
<YONHAP NO-3386>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가 대장동 개발 시기 김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초 금전 거래 의혹이 일자 기자 출신인 김씨와의 인연으로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압수수색에 관해 "자금추적 내역을 살펴보고 혐의 확인할 부분 있다고 생각해 금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혹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고액 금액이라 서로간 있었던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대장동 비리가 제기된 이후 수사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의 전반을 살펴봤다.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건도 그 단계에서 증거수집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우호적인 기사에 대한 보도성도 청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언론사 간부들은 지난해 모두 해고되거나 사표를 낸 상태다. 검찰은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한꺼번에 수사를 할 수 없어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간것도 아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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