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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기사승인 2024. 0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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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 공개(11명)
9월 양육비이행법 시행,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
양육비
여성가족부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가 해외 거주했지만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고 체납된 양육비 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오는 9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으로, 이제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총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021년 법이 개정된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며,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앞으로는 '이행명령 → 제재조치'로 감치명령이 없어진다.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지난 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의 확장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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