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인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도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일당 10명(구속 5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피해자를 유인·현금 절취·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