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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불공정약관 시정

네이버웹툰 등 7개사, 웹툰작가에 불리한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4. 04.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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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 서비스 사업자 26개 점검
웹툰 시장 규모 증가 2차저작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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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2차적 저작물(드라마화) 예시 /tvN·디즈니플러스·티빙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웹툰의 2차 저작물 제작 권한이 작가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던 것을 비롯한 불공정약관 5개를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약관 시정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툰작가가 아닌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원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이 있도록 불공정약관을 설정한 4개사에 대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웹툰작가와 별도 합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자진 시정했다.

또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적발된 2개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시정 전 사업자들은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권이 결렬될 경우, 웹툰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적발된 웹툰 사업자는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1개사), 불명확한 사유로 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4개사),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한 조항(4개사) 등을 자진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웹툰시장의 총매출액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으로 5배 규모로 꾸준히 성장했다. 웹툰의 대중화로 인기 웹툰의 경우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굿즈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환경이 형성되기도 한 이유다.

네이버 웹툰 '신과 함께'의 경우 영화로 1, 2편 시리즈가 제작됐고, 두 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넘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때 신과 함께의 원작자는 영화화 판권 계약을 제작사 간에만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네이버의 수익 구조 운영 방식이 작가마다 상이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해당 약관의 폼을 사용하겠지만, 실제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웹툰작가의 경우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이유는 신인 작가이거나, 한번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밸런스가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놓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웹툰 측은 "웹툰작가들은 네이버와 계약할 때 2차적 저작물의 형태, 거래상대방 및 제작 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라며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항의 내용과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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