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55가구 선정
| 용인특례시청 전경 | 0 |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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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55가구로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