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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막도록 조치…교수 사직 효력, 실제 적용 어려워”

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막도록 조치…교수 사직 효력, 실제 적용 어려워”

기사승인 2024. 04.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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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례브리핑
"대학별 현장점검팀 운영, '집단 유급' 막도록 조치"
"사직 의대교수 규모 많지 않고, 민법상 효력 발생 어려워"
조용한 의대 강의실
연합
교육부는 의과대학들이 순차적으로 수업재개에 나서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대학별로 현장점검팀을 운영해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교수들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직 효력도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날(21일) 기준 40대 의대 중 23개 의대가 수업 재개에 나섰고, 나머지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이달 5주 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수업 재개 계획을 발표했던 대학은 23개(22일 기준)로 줄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16개 대학에서 23개로 늘어난 상태"라며 "대학에서도 상당 부분 계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다시 수업 재개를 중단한 대학이 일부 있다"며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별 현장 점검팀을 이번주에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학들이 입학 전형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복귀 의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갖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교육부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 점검 위주로 할 예정"이라며 "학생 유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한 달이 지나 자동 발생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민법상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심 기획관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 등 여러가지 방법을 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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