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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4.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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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악질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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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 등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7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안인 점,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세사기에 엄정히 대응해 전세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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