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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도입 ‘초읽기’… 농가소득 제고·식량안보 모두 잡는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초읽기’… 농가소득 제고·식량안보 모두 잡는다

기사승인 2024. 04.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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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사업 주체 설정해 발전수익 전달
진흥지역 외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연장
2025년까지 제도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라며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해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검토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영농 방지를 위해 촘촘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영농활동 여부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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