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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기사승인 2024. 04.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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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4종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 통제 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 규준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중고차 금융 및 카드사 제휴 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제정됐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규정됐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 및 개선 등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 이전 여부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제휴서비스 업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이는 제휴 서비스 업체가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는 현업 부서의 제휴 서비스 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가 합의결재가 있어야한다. 제휴 업체의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또 제휴서비스 위탁계약중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됐다. 우선 자금 관리 등 고위험 업무 직무가 분리된다. 업무 분장 변경시에는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도 거쳐야한다. 순환근무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이나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해선 명령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 1%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한다. 이밖에 PF대출 관리 강화, 여신업무 내부통제, 비대면 거래 인증 강화 등이 담겼다.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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