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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NSDS 정상 작동하면 불법 공매도 근절할 수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NSDS 정상 작동하면 불법 공매도 근절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4. 04.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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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변동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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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 원장은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며, 유관기관 대표 및 전문가 패널,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개요를 살펴보면,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을 말하며,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하는 운영 원리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종목별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사해 2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공매도 표시 주문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 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토론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금투세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유관기관에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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