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3년 연장

기사승인 2024. 04.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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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대표발의, 연간 1억4000만원 절감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북구2)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대구시의회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이 2027년 7월까지 3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활성화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통단지 상인들의 돕기 위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했다.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다.

조례안을 보면,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4년 7월31일에서 2027년 7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각종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돼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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