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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 80% 수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 80% 수준

기사승인 2024. 04.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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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7월 3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표준건축비의 1.4배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표준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 인상됐을 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서울의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 인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의무 임대 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 제한 대체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도 마련된다. 또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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