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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기사승인 2024. 04.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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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 뒤 사흘 만에 재소환
수사단장에 외압 행사한 혐의
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YONHAP NO-1915>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출석 중 만난 취재진에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제출할 서류에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을 빼거나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공수처는 같은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을 유 법무관리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26일 첫 소환에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의 수사외압 의혹 및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에 대한 진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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