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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24. 04.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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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형
추락 사망한 근로자 당시 안전모·안전대 미제공
대법원5
법원/박성일 기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A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B씨(65)에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조사 결과 당시 B씨에게는 안전모·안전대,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입됐던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으며 검찰은 기소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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