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시춘 이사장의 EBS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50여 건을 발견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건이 있었다. 또 업추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100여회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방통위 청문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