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기사승인 2024. 05. 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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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공공주택지구 4224필지 헤제에 포함
2. 부천대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부천대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부천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224필지가 오는 1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5년만에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번 조치로 시 전체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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