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9일 가석방 심사위 신청 받아들여
| 2024050801000628000036871 | 0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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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달가량 먼저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의 자금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