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4. 05.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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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진안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진안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진안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등이다.

이 중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지원된다.

신청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까지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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