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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서울시교육청,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기사승인 2024. 05.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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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보위서 교권침해 인정…"추가 피해 우려, 21일 고발장 제출"
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은 교사를 협박하여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해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이라는 협박편지를 교사에게 보내는 등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으며 지난 2월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께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했고 B씨 딸은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이후 A교사는 5월 4일 학교에서 열린 어린이날 체육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B씨의 딸은 자리에 없어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다. 자신의 자녀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A교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같은 해 7월 '(A교사)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씨 덕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을 담아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시교육청은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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