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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1심 선고 일주일 연기…오는 8일로

법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1심 선고 일주일 연기…오는 8일로

기사승인 2019. 10. 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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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받기 위해 경찰서 나서는 마닷 아버지
지난 4월 11일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애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기소)와 어머니 김모씨(60)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부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아버지 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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