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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태극기 게양 여부 및 방법 관심…5대 국경일 포함

한글날, 태극기 게양 여부 및 방법 관심…5대 국경일 포함

기사승인 2019. 10. 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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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글문화큰잔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맑은 하늘 사이로 세종대왕 동상이 빛나고 있다. /정재훈 기자
9일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태극기 게양 여부와 방법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573번째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태극기 게양 여부와 방법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5대 국경일에 포함되는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법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기타 정부 지정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문의 왼쪽이나 베란다 중앙 또는 왼쪽에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한편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에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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