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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창고서 폭행 암시까지?…피해자 방송서 협박 및 사기 내용 밝혀

성명준, 창고서 폭행 암시까지?…피해자 방송서 협박 및 사기 내용 밝혀

기사승인 2019. 10. 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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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성명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정배우의 채널에 출연해 이에 대해 밝혔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성명준에게 사기를 당한 제보자가 등장해 피해 사실에 대해 밝혔다.

지난 22일 유튜버 정배우의 유튜브 채널에는 성명준에게 피해를 입은 제보자가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피해 당시 계약한 건물이 3개월 이상 공실이어서 권리금을 받을 명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앞둔 항소심에 대해서는 "시설 비용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공실이었던 자리라는 걸 알게 된 후 항의를 시작하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라며 소스나 재료 등 본사의 지원을 다 끊어 장사가 더 힘들어져 마이너스까지 났다"며 "성명준의 (가게 운영비에) 저희 돈이 쓰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주 등 성명준이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니 시설 관리비 750만원 정도만 받았고 나머지는 성명준이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추가로 당한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최종적으로 1년 3개월이라는 형을 선고 받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보자는 4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며 그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는 성명준에게 협박당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은 카톡 프로필에 써있는 문구로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두개의 무덤을 파라. 너도 죽는다'라고 적혀있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성명준의 SNS 글에는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살고있는 저를 사기꾼 만든다. 내가 유명하긴 한가보다. 제 이미지 타격주시려고 노력하시고 하지만 제가 열심히 사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가맹 계약서에 따라 소스 재료 공급을 중단하다'고 쓰여있었다.

글 말미에는 '아니면 저는 단둘이 창고도 좋다'고 덧붙여 폭행을 암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제보자는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날에도 방송 및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기가 차고, 판사님께서 항소심까지 구속을 면해주신 거는 피해자들을 만나고 합의하라고 준 시간인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합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제가 합의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성명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명준'을 통해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본인이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고 전하며 심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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