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정보주체 권리 충분히 보호해야”

인권위,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정보주체 권리 충분히 보호해야”

기사승인 2019. 11. 13. 13: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개정안(데이터 3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신기술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향후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