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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5년 이하 징역’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5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9. 1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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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가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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