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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안전인식 조사’ 결과 공개…국민 89% “불법 주·정차 심각”

행안부, ‘국민 안전인식 조사’ 결과 공개…국민 89% “불법 주·정차 심각”

기사승인 2019. 12. 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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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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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모습/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97.7%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였으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주민 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국민 8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지점에 주·정차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국민은 70.5%로 집계됐다. 응답자 53.2%는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는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순으로 꼽았다.

앞서 행안부와 안전단체는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2893개소 가운데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전국에서 주민 신고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신고는 44만9086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2만7262건(72.9%)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7%(8만6324건), 버스정류소 14.7%(6만7680건), 소화전 10.6%(4만8800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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