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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기사승인 2019. 12. 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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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병래 에탁결제원 사장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 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실기주는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받은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를 기재·등록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배당 등을 실시해 실기주에 생기는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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