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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 소명 완수하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청와대 “공수처 소명 완수하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기사승인 2019. 12.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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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수처법 입법은 검찰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 판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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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표결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일단 검찰개혁의 큰 고비는 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검찰 제도와 조직 전반에 걸친 개혁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발표된 검찰 개혁의 주요 방향인 특수부 축소와 수사 관행·문화 개선, 검찰 자정 방안 마련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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