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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인청 경과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인청 경과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사승인 2019. 12.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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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임명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가 1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일 이후 추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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