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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1월2일 임명할 듯(종합)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요청…1월2일 임명할 듯(종합)

기사승인 2019. 12.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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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미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이튿날인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을 예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로 지정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추 후보자의 전임 장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 9월 임명할 때도 문 대통령은 나흘을 지정했다.

만일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이 처럼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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