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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부적절해 보여”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딸,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부적절해 보여”

기사승인 2020. 01.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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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청 받은 뒤 허용 여부 판단키로
법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들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명의 판사가 심리에 참여하는 합의부 사건 등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다.

또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됐지만 변론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쌍둥이 딸 측의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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