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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품귀현상 빚고 있는 마스크 대량 보관한 유통업체 적발”

경기남부청 “품귀현상 빚고 있는 마스크 대량 보관한 유통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 03.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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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등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고 있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59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상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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