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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활용·과제물 제출도 출석 인정…온라인 학습 내용 평가에 반영

콘텐츠 활용·과제물 제출도 출석 인정…온라인 학습 내용 평가에 반영

기사승인 2020. 04. 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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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통해 학습시작일·진도율·학습시간 등 확인…출석인정
담임교사가 학생 출결 기록 월 단위로 처리
출석인정
/제공=교육부
이달 9일부터 진행되는 학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나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은 등교 이후 지필 평가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오는 9일 고3·중3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출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가 지켜야 할 기준 등이 반영됐다.

우선 원격수업 범위에 웹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외에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안내한다는 취지다.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교과별 담당 교사가 당일 확인한 후 출석부 등 NEIS(교과시간별 출결등록) 메뉴 등에 기록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한 출결 기록을 월 단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출결 확인은 수업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최종 확인키로 했다.

교사는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플랫폼 화면이나 실시간 댓글 등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네트워크나 접속 환경이 좋지 않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콘텐츠 중심의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LMS를 통해 학습시작일·진도율·학습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과제로 인정될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출결이 결정된다. 온라인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 출석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 등교 중지 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은 향후 등교 개학 시 평가가 이뤄진다.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학교 개학 이후 원격수업 진행 당시 학생의 수행 평가 과정을 직접 확인한 경우 학생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및 학생부 기재 방법 등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8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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