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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기준 체감온도로 변경”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기준 체감온도로 변경”

기사승인 2020. 05.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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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급에 '초강력' 신설…서울 특보 권역 4개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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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기온·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변경, 시범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그동안 일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발표해왔던 폭염 특보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앞으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내린다.

또한 기상청은 급격히 체감 온도가 상승하거나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연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기온은 낮으나 비교적 습도가 높은 해안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평균 8.6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일수가 3.7일 증가(16.2일→19.8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상청은 서울의 특보 구역을 서북권(은평·종로·마포·서대문·용산·중구),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동남권(강동·송파·강남·서초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내에서도 국지적인 집중 호우 및 폭염 등이 빈발해 권역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태풍 특보도 개선해 최고 등급인 ‘초강력’을 신설했다. 초강력 등급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4m(시속 194㎞)에 달하는 태풍이다.

초강력 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 강·초강력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상청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 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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