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10502094552 | 1 | |
|
자퇴나 제적, 유예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서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생부를 발급받으려면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서비스 개선으로 앞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가 발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민원 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