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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 정부 때 ‘세무당국 금융사 탈세 방조 의혹’ 수사 착수

경찰, MB 정부 때 ‘세무당국 금융사 탈세 방조 의혹’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1. 11.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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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이첩 건…서울경찰청이 직접 맡기로"
"사건 자료 법률 검토 중…탈세 방조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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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아시아투데이DB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받은 사실을 확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다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를 속여 하나은행의 탈세를 방조하도록 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이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최근 수사 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다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결정(각하)을 내린 사안”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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