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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원 선고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원 선고

기사승인 2022. 07.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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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2심 징역 40년으로 크게 늘어
대법원10
/박성일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는 1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의 사기 액수를 1조3194억원으로 보고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대표의 형량은 징역 40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변호사의 형량과 벌금도 늘어났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으로, 윤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으로 가중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변호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김 대표와 이 대표의 개인적 투자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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